표주숙 거창군의장, 대표 발의 조례 결실…7월 이후 입영 청년에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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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 /거창군의회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장. /거창군의회

[포인트경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을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예우가 본격적인 지원 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경남 거창군이 입대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도의 발판이 된 해당 '조례안'은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이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4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된 조례다.

특히 여성 군의원의 주도로 병역 이행자에 대한 예우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져 왔다.

◆ 거창군, 청년 병역 이행 예우 ‘입영지원금’ 본격 지급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 온 병역의무 이행자다. 대상자에게는 생애 1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은 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입영 전까지 신분증과 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영 준비 등으로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배려해 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으며, 배우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동일 세대원 가족의 대리 신청도 허용해 행정 편의를 높였다.

거창군 거주 '입영 대상자 입영지원금' 홍보 포스터. /거창군
거창군 거주 '입영 대상자 입영지원금' 홍보 포스터. /거창군

◆ ‘여성 의장 1호 조례’ 결실…제복 공직자 존중 문화 확산

표주숙 의장은 이날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청년들의 헌신은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거창군이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든든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역시 청년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거창사랑상품권은 입영 전후 지역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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