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TV 홈쇼핑사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기만 판매된 제품의 실제 환불률이 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허위광고로 112억 팔았지만 환불은 고작 5.7%…"구매자 알릴 의무 없어 사각지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개 주요 TV 홈쇼핑사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13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 규모는 총 112억 원(4만 3260개)에 달했으나,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6억 5100만 원(2887건)으로 전체의 5.7%(수량 기준 6.6%)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불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법적 환불 처리 근거 규정의 부재 때문이다. 홈쇼핑사들은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형식적으로 게재하는 데 그쳤고, 실제 구매자들에게 개별 안내나 환불 절차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허점을 노출했다.
실제로 뇌 손상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주의 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의 경우, 4개 홈쇼핑사가 2만 5545개(약 82억 원어치)를 팔았으나 환불률은 3.5%(2억 9000만 원)에 머물렀다.
최근 논란이 된 알부민 상품 역시 19억 원어치가 팔렸으나 고객 환불은 3억 원에 그쳤다.
◆ 5년간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 5250억 전가…택배비 부담도 '눈총'
소비자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비용 전가 관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TV 홈쇼핑사(7개 TV홈쇼핑 및 5개 데이터홈쇼핑)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판촉비(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는 무려 5250억 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영업 환경을 압박하는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택배비 규모도 5년간 66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GS SHOP의 경우 전체 부담액 중 43%에 달하는 28억원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홈쇼핑사들이 소비자를 속여 수익만 챙기고 사후 처리에 소극적인 행태는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 처분 사실을 구매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 환불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특단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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