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탈의실 '몰카' 원천 차단한다…창원시의회, 불법촬영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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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박해정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포인트경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기존 공중화장실 위주로 한정돼 있던 점검 범위를 탈의실, 샤워실, 이동식 화장실 등으로 대폭 넓히고,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 점검 대상 '탈의실·샤워실·이동식 화장실'까지 확대…사각지대 해소 주력

창원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지난 23일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만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혀 샤워실, 탈의실을 비롯해 개방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간이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취약 시설을 포괄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육안 점검은 물론 전문 탐지 장비를 동원해 수시 점검을 벌이게 되며, 구조적 특성상 카메라 설치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감시와 관리를 받게 된다.

◆ 시민 감시단 운영 및 경찰 협력…촘촘한 '민관 합동' 예방 체계 구축

이번 조례안의 또 다른 핵심은 행정력 중심의 단속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제도화다.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관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상시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촬영 시민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 등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해정 의원은 “화장실이나 탈의실은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여전히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며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체화하고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창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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