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대 2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경고…“전액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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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국내 주식과 주가지수에 최대 200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파생상품이 거래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무기한 선물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종목과 주가지수, 가상자산 가격에 연동되는 무기한 선물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인도하거나 결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연중무휴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제도권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상품 명칭에 ‘선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나 투자자 보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다. 현재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10~200배까지 연동되는 구조다. 작은 가격 변화에도 손익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실제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되는 상품은 지수가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약 0.66%만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무기한 선물 상품의 거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에도 차이가 있다. 국내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 플랫폼은 대부분 국내 금융당국의 규율을 받지 않아 같은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전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해외 무기한 선물의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천 코드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내 유사상품의 도입 여부와 규율체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 국제적인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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