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4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민 전 대표가 7월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대금 가운데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렸다.
방 의장이 청구한 금액은 42억 1060만 원으로, 원금보다 5억 1060만 원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적용한 금액과 일치한다. 다만 실제 양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대여금 반환 청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약 255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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