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환영…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상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결정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 규모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 세종이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집행하는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변화가 국민 편익과 국가균형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원은 청사 확보와 입주, 이주 직원 주거, 가족 정착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 네 분야에 집중한다.

청사 확보와 관련해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 시는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기관 이전 시점에 맞춘 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해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광역 BRT와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점검, 자녀 교육 지원 협의 등 가족의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상가 매매와 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추기능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도시 기반이 부족하면 직원 정착과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회에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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