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코넬 대학교 징계위원회는 민사 소송 피고인 조너선 뉴웰이 제인 도(가해자·피해자 신원을 보호할 때 쓰는 가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내렸다.
도의 변호인 토마스 지우프라는 9일(현지시간) 연예매체 TMZ에 "TMZ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12일간의 증거 심리와 광범위한 문서 검토 끝에 뉴웰의 제적으로 이어진 법적 절차의 일부"라며, "심리위원회는 뉴웰이 도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작해 그녀의 신체적 안전을 침해했다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검토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뉴웰에게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인 도는 사건 초기 문자 메시지에서 뉴웰, 매튜 잉걸스와의 첫 만남은 합의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소송에서는 잉걸스가 낮잠을 자러 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뉴웰은 여러 차례 은밀한 부위를 만지려 했고 그때마다 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남성이 방에 들어와 뉴웰에게서 도를 떼어낸 뒤 키스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도 뉴웰은 계속해서 그녀의 신체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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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두 남성이 "도를 침대에 눕힌 뒤 성관계를 시작했으며, 이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또 다른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우프라 변호사는 "심리 위원회는 뉴웰이 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성적 학대를 가하고, 이를 외부에 유포해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도가 알지 못하는 최소 3명 이상의 남성이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 클럽인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약물과 술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민사 소송을 제기해 불거졌다.
톰킨스 카운티 검찰은 당시 코넬대 경찰이 넘긴 피해자 진술조서를 토대로 형사 기소가 가능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피해자의 경찰 조사 녹취록 등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부실한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지난 5일 뉴욕주 코넬대 캠퍼스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이 모여 대학 총장 퇴진과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할리우드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화 <블랙 위도우>로 유명한 배우 플로렌스 퓨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학 내 집단 성폭행 기사를 접하고 깊은 역겨움과 분노를 느꼈다"며 피해자와의 연대 의사를 밝혔다.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 역시 "피해 여성보다 가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코넬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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