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각하…"스스로 퇴장, 표결권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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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심판을 청구한 지 120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지난 3월22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한 것에 반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국정조사가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는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여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정상적으로 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개입 목적의 위법한 국정조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이라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특위가 설치됐다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의 특수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국조특위 구성에 반대했으나 민주당 단독 진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후 특위에 참여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지난 4월30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박상용 검사 등 31명을 고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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