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성과급 제도화에 주주 반발…“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 소송전 예고

마이데일리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들이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들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상법과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인센티브(OPI) 1.5%와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주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원칙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며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해당 안건이 이사회에서 비준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위법 근거로 △법인세 공제 이전 단계에서 성과급을 산정해 국가 조세권을 우회했다는 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투자 위험을 부담한 주주의 이익 분배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송 비용은 주주 모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노조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 유보는 사실상 시한 연장에 불과하다”며 “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이사회 부결 시에도 재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하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되는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임을 선언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전 성과급 제도화에 주주 반발…“노사 잠정 합의안 위법” 소송전 예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