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증인 출석하나…복무 관리자 "사전 공모 없었다"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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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 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그룹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 A씨가 사전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태를 허위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해 허위 출퇴근 기록을 작성하거나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재판부에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그러나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출근 후에도 연예 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실질적인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무단결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근태 기록이 작성됐다고 보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첫 공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송민호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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