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아 KT 사외이사 자격 상실… 이사회 의결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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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둘러싼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며 지배구조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로 사외이사 자격이 소급 상실된 인물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공시를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상 요건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자격 상실 시점은 조승아 전 이사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됐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은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고, 이후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자격 충돌이 상당 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 이사회 활동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조 전 이사는 자격 상실 시점 이후에도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에 참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최근 차기 대표이사 선임 국면과 맞물리며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 16일 KT 이사추천위원회가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하는 과정에 조 전 이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KT는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격을 상실한 사외이사가 선임 절차 전반에 일정 부분 참여했다는 점에서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와 변경 등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겸직 시점 이후 이사회와 위원회 결의를 점검한 결과, 정족수와 의결 요건은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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