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매니저가 대리수령…경찰 수사 착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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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 이미지/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진료받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KBS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 씨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의약품 또한 본인이 아닌 매니저가 대리 수령했다.

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담당 의사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A씨 소속사는 KBS에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며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 받지는 않았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처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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