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정 방송법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보도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방송법 주요 내용은 △KBS 이사회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의무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 6명, KBS 임직원 3명,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으로 배분된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현 이사들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만, 임기는 단축된다.
사장 선임 절차도 달라진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며,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사회는 후보자 중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 제청이 가능하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법제화됐다. KBS·MBC·EBS·YTN·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은 사업자 추천 5인과 종사자 대표 추천 5인으로 총 10인의 편성위원회를 꾸려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편성규약 제·개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도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IPTV·홈쇼핑 PP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됐으며, 해당 규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편성위원회 추천 종사자 범위와 대표 자격 △KBS 이사 추천 단체 요건 △사장추천위 구성 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정지돼 있어 하위 규정 정비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재편 및 폐지 논의가 담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야당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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