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5년간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증권사에서 58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중대 사고가 터진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취소도 가능하다며 경고했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 간 멈춰섰으며 리테일 강자로 불리는 키움증권도 2거래일 간 주식 매매거래체결이 지연·중단됐다. 온라인 증권사 토스증권도 상반기 중 수차례 전산장애를 겪었으며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에서 증권사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관련 발표를 맡은 이정운 IT검사국 팀장은 "전산사고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주로 보지만 비대면전자금융거래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며 "특히 내부 시스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생긴 지 몇년 안된 온라인 기반 증권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동안 전산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며 "타사 대비 발생 건수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증가, 리테일 부문 경쟁 심화 등으로 온라인·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리스크가 더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는) 피치 못한 일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인지도 못하고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훈련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대응을 못갖춘 사례들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회사 평판도 유지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다.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증권사는 고위험사로 선별하고 전담 검사역을 따로 배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리스크 수준에 따라 경영진 면담, 현장검사까지 갈 수 있다.
이 팀장은 "상시감시는 IT검사팀 한 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검사 1~3국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본다"며 "리스크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금투회사에 대해서는 적시 검사, 엄정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조직과 인력 확충, 프로그램 테스트 개선 등을 통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한 사례를 공유했다. 또 자체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전사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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