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관건은 송하윤의 강제전학 이유다.
배우 송하윤(39·김미선)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가 국내에 입국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
미국에 거주 중인 A 씨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송하윤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학교폭력 사실확인의 새로운 접근법인 '오 씨 구제 매뉴얼(ORM)' 구체적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 관련 내용 및 구조적 해결책 등을 공개했다.
A 씨는 '송하윤 법무법인 측의 이메일 내용은 나의 제안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제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내가 허위사실을 자인하고 공개 사과문을 내야한다는 식의 요구를 역으로 보냈다'며 '그들은 '8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90분간의 따귀 사건도 없었으며 피해자인 내가 이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 전달하며 내 정리 제안을 '허위사실 인정문’으로 왜곡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올 7월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하며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측은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간 송하윤은 최초 유포자인 A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하게 됐다'며 'A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통보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강제전학 사유다. 지난해 송하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넘겼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 공포돼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강제전학은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하는 제도로 제8호에 해당한다. 제9호 퇴학을 제외하곤 가장 높은 수준의 벌이다. 1986년생인 송하윤은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지난해 한 변호사는 "고등학교 3학년때 강제 전학 자체가 어렵다. 더구나 20년 전이며 더 그렇다"며 "강제 전학이 되려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태고 반성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처분 받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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