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많이 쓰면 돈 돌려준다…‘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9월 시행

마이데일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 30만원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 신청 분산을 위한 5부제 실시안. /정수미 기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

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며,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한 금액 또한 제외된다.

온라인 소비액 또한 제외되며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가 아닌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으로 카드결제를 한 경우 소비액에서 제외된다.

페이백 지급 시기는 신청 이후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1월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수령일로부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 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0명)에게 각 2000만원 환급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카드 많이 쓰면 돈 돌려준다…‘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9월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