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나는 생존자다' 방영된다...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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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존자다'의 조성현 PD./ 넷플릭스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14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15일 공개 예정인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앞서 JMS 측은 지난 12일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방송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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