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주의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거래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KCEX, QXALX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사업자와 관련해 이날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더해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강경 대응해 왔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높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다.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고 사업자는 총 27개로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DAXA가 미신고 불법영업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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