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비중은 60%를 넘고, 수사 착수 대비 송치율은 낮았다. 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196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한 7곳이 건설사라는 점이 문제다.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건설사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047040)이다. 12명이 사망했다. 현대건설(000720)과 한국전력공사(015760)은 각 11명, 롯데건설과 DL이앤씨(375500)는 각 9명, 한화(000880)·한화오션(042660)·현대엔지니어링·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 계룡건설산업(013580)은 6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포함된 사망 사고는 전체의 6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조사된 사망 사고 979건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이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 노동자와 관련된 사고였던 셈이다.
수사 실적은 저조하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1091건이었으나, 실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불과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55건뿐이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 역시 산업 평균의 4배 수준을 넘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 만 명당 0.43명 사망)이다. 전 산업 평균(0.11‰)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며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며 "산재 사망감소율을 경제성장률만큼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건설사 사망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에 뿌리박힌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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