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일 밝힌 가운데 태광산업이 이는 "법원 결정에 불복 선언한 것"이라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과 달리 상대방을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변경했으나,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본질은 동일하다"라며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2차 신청을 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다. 1차 신청이 인용될 자신이 있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법적 분쟁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라고 했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이 본질적으로 1차 신청과 다르지 않으며, 법적 분쟁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이 제출한 1차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달 초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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