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내년 4만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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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4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 인상된다. / 보건복지부
2025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 인상된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 4인 가구 기준 40만원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 대비 7.2% 인상된 256만4,238원으로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82만556원 △의료급여 102만5,695원 △주거급여 123만834원 △교육급여 128만2,119원 이하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인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76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월 82만원을 수급 받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승합‧화물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등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되며,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도 일괄 10%로 완화된다. 또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약 4만 명이 내년에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충분치 않은 인상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준중위소득은 해마다 재정당국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산출 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왔다. 그 결과,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역시 현실과 거리가 먼 수준에서 결정돼 이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수급자들 생활의 여러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6.51% 인상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값과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 또 1인 가구의 인상률은 지난해 7.35%에 비하면 인상폭이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급여별 선정기준을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대선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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