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제1조)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을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현실의 중소기업 현장은 다르다.
중소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장이 직접 용접기 불꽃 앞에 서고, 30kg 자재를 직접 나르는 등 종업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제조업 공장이나 1톤 트럭 한 대로 움직이는 건설 자재 업체에서 사업주 본인도 △용접 △도장 △상하차 △현장 감독까지 도맡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산재법 제124조(특례)와 시행령 제122조는 이러한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특례가입'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장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오해는 여전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직접 승인받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사업주 산재 인정의 근거와 승인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려 한다.
필자가 승인받은 산재 사건의 피재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채 안되는 영세 제조업의 사업주였다. 기업 설립 이전에는 용접 근로자 출신이다. 이후 피재자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본인이 직접 휴일도 없이 밤낮 가리지 않고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다. 이밖에 △절단 △용접 △스프레이 도장작업 등 중 노동을 도맡아 수행했다. 결국 피재자는 소세포폐암 4기를 진단받고, 필자와 함께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게 됐다.
다행인 점은 피재자는 사업주이면서도 계속해서 근로자와 같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었다. 그 결과 사업주로서 보험 든 기간 동안을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피재자의 산재 인정의 관건은 사업주가 실제로 현장 작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그리고 피재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를 위해 피재자의 사업장에 방문해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자동화 설비와 △업무를 수행할 때 피재자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했다. 그 결과 전문 조사를 거쳐, 피재자는 사업주임에도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업주가 산재 승인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똑같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될 수 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와 같이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주는 산재가입이 필요하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특히 입증 장벽이 높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산재 신청이 필요하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위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