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버리지 투자 논란 속 "재검토해야...내달 중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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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시황판에서 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투자가 논란 중이다.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고위험 거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레버지리 투자와 관련해 이용자 범위, 적합성 원칙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1일 시장 전문가, 닥사(DAXA),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러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이용자는 코인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내려가면 싼 가격에 되사서 갚는 방법으로 공매도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고수익·고위험 거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규율체계가 없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시세가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는 최대 4배의 레버리지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없다. 당장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법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공시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크고 법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업계에 요청한 상태다.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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