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와 광산구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투명한 절차"라며 10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 주민 동의 범위 축소, 주민대표 구성 부적절, 전문기관 선정 과정의 위법성,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산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회의록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회의록은 이미 공개됐고, 일부 비공개 결정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민 동의 범위를 부지 경계 300m로 제한한 것이 주민 기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300m 범위는 법적으로 명시된 기준이며,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해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5개 자치구에서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했고, 최종 후보지 결정 이후에는 해당 지역(삼거동) 주민대표 2명을 추가 위촉해 수용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연구기관 선정 역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절차상 위법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입세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위장 전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광산구청장이 구민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이 사업은 광주 전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지난 7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입지선정 절차 공동 추진'에 합의한 만큼, 행정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입지 선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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