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사태와 관련해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기준이 강화됐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조940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 적용 시 최대 약 5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침해사고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고의 원인으로 회사의 보안관리 부실을 짚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특히 SK텔레콤은 2022년 악성코드 관련 사고에도 내부 조치만 취했을 뿐 과기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침해사고에도 서버의 비정상 로그인 시도 공격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중요정보 암호화 미흡 등의 문제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월 유 대표는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한달 기준 가입자가 최대 500만명 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인당 해약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가정해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 대표는 실제로 위약금 면제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하고 이사회와 상의하겠지만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과기부가 진행한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에서 법률 자문기관들은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과기부는 최종 조사 결과 회사 과실이 인정된 만큼 SK텔레콤은 이용자가 계약 해지 때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역대급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 면제 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함께 조 단위 손실이 예상돼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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