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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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달 말까지였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전 금융권은 해당 제도를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4000건의 개인연체채권이 매입됐다. 금액으로는 1조370억원에 달한다.

이번 연장 조치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내려졌다. 아울러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모든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초기라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 중 발생한 연채채권이다. 다만, 금융사 별개 요청이 없는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진행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다.

대상자는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시 캠코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 가능하다. 아울러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개인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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