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 대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경찰 조치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무효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터널의 구조 및 통행 조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 이륜차 운전자 50여 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보령경찰서장이 2021년 12월 내린 통행금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경찰서장의 권한 밖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보령경찰서는 해저터널의 특수성과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 다른 차량의 흐름 방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오토바이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이며, 구조상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6.927㎞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로, 일반국도 제77호선에 포함돼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다. 2021년 12월 개통 이후 해양관광 활성화의 상징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기본 구조는 왕복 2차로(편도 1차로)로 구성돼 있으며, 터널 높이와 폭은 일반 승용차 및 중형 화물차까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설계속도는 약 60~80km/h 수준이다.
현재 기준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자동차는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나 보행자는 터널 구조상 통행이 불가능하다. 터널 내에는 보행 공간이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을 둘러싼 행정처분의 적절성과 도로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 제한이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당시인 2021년 12월, 보령경찰서장은 해저터널 내 사고 위험성과 차량 흐름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이륜차의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해당 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이므로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6월26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륜차 운전자 5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보령경찰서장에게 해당 통행금지 처분 권한이 없으며,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 제한은 경찰의 통행금지 처분은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이륜차 통행 가능 여부는 향후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지침의 개정 여부,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이 관련 기관의 향후 대응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지침의 개정 여부,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관련 기관의 향후 대응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환기, 조명,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장치가 완비돼 있으나, 해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대처 어려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법원이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오토바이) 통행금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경찰청 차원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