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뿐 아니라 매입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0일이다.
한은은 RP 매매 제도를 유동성의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축소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례 RP 매각은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에 7일 만기로 실시한다. 정례 RP 매입을 매주 화요일 14일 만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 회의 포함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 매입은 현재 RP 매각과 같이 통방일자에 맞춰 입찰 일자와 만기를 조정한다.
입찰 방식은 정례 RP 매각의 경우 현재대로 기준금리를 고정 입찰금리로 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정례 RP 매입은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 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한다. 통화안정계정 정례 입찰일은 현행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한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RP매입)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통안계정 예치·RP 매각)는 목요일에 실시한다.
한은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국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감소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유동성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등장,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등은 민간 화폐 수요 변동성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수요의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의 RP매입 입찰 참여 여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RP매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은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 채권을 추가했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은행 증권 매매(RP·단순 매매) 대상 증권에 편입돼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은 단순 매매 대상 증권에서 일몰 일정에 맞춰 제외하는 대신 RP 매매 대상 증권으로는 상시 편입하기로 했다.
공개시장운영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RP 매매 대상 기관과 RP 매매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 혜택도 강화한다.
한은은 “유동성을 더욱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단기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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