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3개사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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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됐다.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약정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통신판매 기업의 자회사인 중견기업 A사는 골판지 상자 납품 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대기업인 식료품제조업 B사와 통신판매업 C사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해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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