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리베이트 의혹 반박…“적법한 학술활동을 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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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전경. /대웅제약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 영업 직원들이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자사 신약의 처방 확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 수백 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며 불거졌다.

당시 신고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 명이 병·의원 수백 곳에 자사 신약 처방을 요청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당사의 학회 후원 및 제품설명회 활동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며, 의약학계의 발전을 위한 학술 행사를 후원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에 작성한 활동 메모"라면서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인 학술 활동과 잘못 연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아 조사했고, 최종 불입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연구개발(R&D), 생산 시설, 학술 지원 등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업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사·약사 대상의 학술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법 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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