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고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에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10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최근 기일이 정해지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27일에 공판준비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고 담당 검사는 이달 5일에 의견서를 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 여부가 쟁점
해당 사건의 핵심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의정부지법 이영은 판사는 지난 2월 10일에 "정 회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경영 책임자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내려졌으나 삼표산업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일부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자와 양주사업소 관계자 등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청 1심 징역 4년 구형 불복 항소
공소청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했다. 공소청 측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 해석의 오류 및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핵심 사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파묻혀 목숨을 잃은 참사다. 정 회장 등은 해당 사고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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