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과거 소속사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1일 마이데일리에 과거 전속계약 해지 및 모친 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판타지오가 과거 경영권 분쟁과 경영 공백 등으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가 어려워지자 차은우와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후 양측의 신뢰가 회복된 뒤 차은우 측의 요청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을 2019년 7월 맺었다. 해당 계약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소속 연예인 가운데 가족이 설립한 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소득을 배분하는 구조는 차은우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모친 법인과의 계약은 최근 불거진 세무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과의 계약에 관한 세무조사로 지난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82억 원을 추징받았다. 차은우 역시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고, 이후 130억 원을 납부했다.
다만 판타지오와 차은우 측은 각각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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