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중형 차 한 대"…화제된 연예인 재방료, 기준 알아보니 [MD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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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연인이다’를 이끌어온 개그맨 이승윤과 윤택이 놀라운 재방송 횟수와 그에 따른 재방료 수익 비하인드를 깜짝 공개했다 /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MBN 장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진이 방송을 통해 언급한 재방료 규모가 주목받으면서, 방송가 재방송 출연료(재방료)의 실제 지급 기준과 계산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개그맨 윤택은 14년째 출연 중인 MBN '나는 자연인이다'가 23개 채널에서 하루 최대 80회까지 재방송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 진행자인 개그맨 이승윤 역시 주당 약 400회의 재방송 편성을 언급하며 "재방료가 1년에 중형차 한 대 값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밝힌 바 있다.

재방료는 방송 프로그램이 재편성될 때마다 연기자와 방송인 등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제도다.

재방료 산정 방식은 지상파 3사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회차와 시간대에 따라 단계별 차등 적용된다. 첫 번째 재방송(재방)은 기본 출연료의 20%, 두 번째 재방송(삼방)은 12%, 세 번째 이후(사방 이상)는 10%가 지급되는 식. 종편 및 케이블 채널의 경우 계약 형태나 방송사 협약에 따라 세부 지급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신탁 협약을 맺은 채널들을 통해 방영 횟수에 비례해 적립·정산된다.

실제 지급액 계산에서는 통상적인 '출연료 등급제'와 '상한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방송 실연자의 출연료는 경력과 인지도 등에 따라 최저 6등급부터 최고 18등급까지 분류된다.

주요 오해 중 하나는 고액 출연료를 받는 톱스타일수록 재방료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기준상 재방료는 실제 계약된 출연료 전액이 아닌, 협약상 최고 등급인 18등급 기준액을 상한선으로 삼아 계산된다.

미니시리즈를 기준으로 18등급 기준 출연료가 회당 약 230만 원 수준일 경우, 회당 1억 원을 받는 주연 배우라 하더라도 첫 재방료는 1억 원의 20%가 아닌 18등급 기준액 230만 원의 20%인 약 46만 원 안팎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단발성 대작에 출연하는 톱스타보다, 장기 방영되는 교양·예능이나 주말극·일일극에 꾸준히 출연하며 다채널 재방송 편성이 잦은 중견 방송인들이 누적 재방료 측면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재방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신탁 관리 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방송에 출연한 비연예인 일반인이라도 실연자로서 권리가 인정되면 협회 등록을 통해 재방료를 정산받을 수 있다. 반면 포맷 수입 프로그램이나 해외 다큐멘터리 등 저작권 계약 조건에 따라 재방송 및 VOD 다시보기가 제한된 프로그램은 재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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