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15년 이상 연체된 공공부실채권 4조9000억원을 정리한다.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채권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7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채무조정 정책 방향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15년 이상 연체채권 중 법조치·채무조정 채권 등을 제외한 4조9000억원이다.
이 중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한다. 나머지 4000억원도 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조치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까지 매각·소각 등으로 순차 정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연체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별 기준 차이로 같은 처지의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관점의 채권관리 개편을 주문했다.
장기연체가 다시 누적되지 않도록 시효관리 원칙도 바꾼다. 앞으로는 연체 15년이 지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채무액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 없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조정·회생이 진행 중이거나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 재산 도피·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채무자의 상황과 금액에 따라 처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연체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소멸시효를 완성한다.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는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시효를 완성한다.
그 밖의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은 채무자 신청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시효를 완성한다. 법인과 5000만원 초과 채권의 1차 시효관리는 기관별 자율 기준에 맡긴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 5~7년·5000만원 이하 부실채권 4000억원도 개선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비한다. 취약계층 여부와 회수 실익,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기관별 계획에 따라 순차 처리한다.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 시점까지 캠코에 매각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효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 결정 시 매각 여부도 함께 결정하고, 실제 매각에 필요한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최대 1년을 추가 허용한다.
캠코는 인수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채무과중도에 따른 원금감면율 상한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보증부 대출의 연체 초기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전부터 채무조정 조건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연체 초기 채무조정 노력이 성과로 인정받도록 공공기관 성과지표 개선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채권정리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면책 근거도 명확히 한다.
이번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은 기관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한다.
민간의 장기연체 정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7년 이상 연체·원금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의 대부업권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유인을 높일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해 특별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성실상환과 신용회복,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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