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근거 내놔라”…고려아연, MBK·영풍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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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의 투자자금 관련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펀드 출자와 운용사의 개별 투자 거래를 묶어 경영진의 사익편취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부당한 관여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이 서로 다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선택적으로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세가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게 골자다.

반박의 핵심은 회사의 금융투자와 펀드 운용의 책임 범위다. 고려아연은 여유 자금 일부를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했으며 투자처 선정과 계획 수립, 실사·집행은 운용사(GP)가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출자한 자금이 이후 여러 거래 상대방과 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고려아연이 전체 거래를 기획하거나 통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의사결정에 대한 검증 없이 거래 시점과 금액만 연결해서는 의도적인 자금 순환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펀드의 개별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사익편취’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과 주주의 판단을 흐린다고 비판했다.

MBK의 투자 원칙을 겨냥한 공세도 폈다. 고려아연은 MBK가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개별 피투자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투자에는 투자자와 경영자의 역할 구분을 강조하면서 고려아연에는 펀드 출자자라는 이유로 운용사의 개별 판단까지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입장문은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승소한 다음 날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영풍·MBK는 회사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 판결이 이번 투자자금 의혹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은 별개로, 이번 공방의 쟁점은 고려아연의 출자를 넘어 경영진이 후속 거래를 사전에 설계하거나 개별 투자 집행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다.

고려아연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자해 왔다며 “일부 거래를 자의적으로 짜맞추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소모적인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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