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원서 무죄로' 오세훈, 시장직 상실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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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 전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명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 진술엔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진술을 시작한 시점도 짚었다.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2024년 12월 무렵부터 명씨가 오 시장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다는 거다. 명씨가 당시 오 시장을 사건에 엮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본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카카오톡 대화와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역 등을 근거로 명씨 진술 일부를 믿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자료들만으로 명씨 진술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거나, 지급된 돈이 해당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사 10건 중 5건과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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