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의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김정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설 개방을 주저하게 만든 학교 현장의 유지·보수 및 사고 대처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자율 판단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리 책임을 일률적으로 안고 있었다.
조례안에는 개방 학교에 대한 시설 유지 및 보수비 지원, 이용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 주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용 부의장은 “학교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주민과 학교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부지 확보와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체육시설 신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학교 체육공간의 활용률을 높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에 집중됐던 관리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보험 가입 등 제반 지원책을 법제화함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학교 간 상생 협력 체계가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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