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용 부의장, 부산 기초지자체 첫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이끌어

포인트경제
​부산 강서구의회가 2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김정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김정용 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
​부산 강서구의회가 2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김정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가운데 김정용 부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의회

[포인트경제]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산 기초지자체 최초의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21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김정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설 개방을 주저하게 만든 학교 현장의 유지·보수 및 사고 대처 부담을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자율 판단으로 개방 여부를 결정하면서 관리 책임을 일률적으로 안고 있었다.

​조례안에는 개방 학교에 대한 시설 유지 및 보수비 지원, 이용자 손해배상 보험 가입,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 주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용 부의장은 “학교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주민과 학교 모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부지 확보와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체육시설 신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존 학교 체육공간의 활용률을 높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에 집중됐던 관리 및 안전 관리 부담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보험 가입 등 제반 지원책을 법제화함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학교 간 상생 협력 체계가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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