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동권리 실질 강화…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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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양군이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 담양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동권리옹호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안전 환경 구축, 여가와 문화생활 보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예산 분석 도입,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아동권리옹호관의 독립성 강화, 아동정책 개선 건의, 인권 침해사례 조사 및 구제, 정책 제안과 점검 기능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아동권리옹호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아동의 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담양군은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예산 분석과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고, 다양한 아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 확대로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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