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중단' 박나래, 결국 법정 선다…증인으로 전 매니저들과 대면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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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 1시간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등을 합쳐 총 150분가량의 증인신문 시간을 배정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전 매니저들의 금전 요구가 정당한 정산 권리 행사였는지, 사생활 폭로를 무기로 내세운 불법 공갈이었는지 여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출석한 신 씨 측은 퇴직 후 금원을 청구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협박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또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의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박나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와 이 씨는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 상당인 2억 50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희롱 및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기사화해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신 씨는 박나래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팝업 행사 용역 대금 4400만 원 중 365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신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성과금 약정에 따른 지급이었으며 합의와 승인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말부터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 고소와 공갈미수 맞고소로 진흙탕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의혹으로 인해 지난 7월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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