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2027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 1193개 회사에 사전통지를 마치며 내년도 회계감사 체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사전통지 대상 1193곳 확정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총 1193사로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대상이었던 1230사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다. 이 중 주기적 지정 대상은 404사이며 직권 지정 대상은 789사로 집계됐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회사는 상장사 88사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4사를 합쳐 총 92사다. 신규로 지정된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8312억원 수준이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을 준비 중인 222사와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기준에 미달한 106사 및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 지정 목록에 포함됐다.
2주 내 재지정 의견 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지정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받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해 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1년 차 회사의 경우 상향 재지정이나 하향 재지정 혹은 동일 군으로의 재지정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향 재지정은 회사가 직접 요청하거나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외에도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또는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도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통지 11월 12일 발송 예정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재지정 요청서와 사유서 등 각종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1월 12일에 최종 결과를 담은 본통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사전통지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이라도 지정감사인과 협의해 조기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직권 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사는 최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최대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1회 요청할 수 있어 기업들의 실무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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