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자스케이드정’ 허가

마이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성분명 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염증으로 폐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자스케이드정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PDE4)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섬유증을 유발하는 성장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치료제다. 이를 통해 항섬유화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자스케이드정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작용기전을 가진 만큼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했다.

GIFT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임상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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