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시설공단이 법정 봉안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 연장 수순을 밟지 않은 공설 장사시설 내 유골 1574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용허가 철회 및 개장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해 부산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미연장 유골 1574기를 대상으로 1차 행정정비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고자나 관련인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금정구 부산영락공원이나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유골과 고인의 유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번 행정 조치 대상은 영락공원 봉안당 952기를 비롯해 추모공원의 봉안당 501기, 봉안담 31기, 봉안묘 90기 등 총 1574기다. 최대 허가 기간인 30년이 지났으나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순차적인 공설 안치실 정비가 불가피해진 까닭이다.
공단은 기한 내 인도되지 않은 유골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장한 뒤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내 무연고자 안치실로 옮길 방침이다. 해당 유골은 5년 동안 임시 안치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내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종 집단 매장 수순을 밟는다. 대상자 명단과 신청 절차는 부산시와 공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으로 하면 된다.
지역 공설 장사시설의 안치 공간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된 유골 자리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신규 이용자들에게 재배치된다. 공고 기간 종료 후 회수되지 않은 유골은 관련 법령이 정한 무연고 처리 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관 및 안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영락공원은 부산시민들을 위해 1966년 7월에 묘지 조성 결정을 하고 같은 해 8월에 착공한 후 현재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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