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실효성 떨어지는 조례 손질할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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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가 제정된 조례의 운영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규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기존 입법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도의회는 손희권 의원(포항9·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가 마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점검 대상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로, 입법 당시 설정한 목적이 달성됐는지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른 조례와 내용이 겹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규정은 없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정 당시에는 적절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 환경과 맞지 않게 된 규정이나,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찾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검 이후의 처리 과정도 제도에 포함됐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담당 상임위원회 및 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후속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검 결과가 실제 자치법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갖췄다.

손희권 의원은 "입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뒤 그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령 개정이나 행정 여건의 변화로 기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조례가 마련된 이후에도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현행 법령과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입법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이후 관리와 개선을 의회의 주요 역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시행 중인 조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과정이 정착될 경우,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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