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4일 자료를 내고 "원고(빌리프랩)가 변론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등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잇따라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빌리프랩 손배소는 2년 4개월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11월 13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원고 측이 선고를 앞둔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쏘스뮤직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년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마다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이 스스로 손해의 인과관계나 명예훼손을 입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거대 기업이 막대한 법무 인력을 동원해 개인에게 장기적인 피로감과 압박을 안기려는 지연 전술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의 미성년자 운영자를 상대로 1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그 수사 정황을 본안 재판 변론재개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부대표 2인을 빌리프랩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레이블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바 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자원과 조직력의 격차가 현저한 분쟁에서 거듭되는 절차 지연 공방이 정리되고 신속하고 명확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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