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구치소에서 하루 약 6,600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은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김세의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최근 최종 인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1억 원 상당의 영치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면서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20만 원 범위 내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루 약 6,600원 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은현장은 "김세의 측이 '휴지가 없다, 반창고를 붙여야 한다'며 월 100만 원까지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며 "압류 제외 한도를 20만 원으로 맞추는 데 4개월이 걸렸고, 변호사 비용만 2,200만 원이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은현장은 "김세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영치금 전액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 7월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생수는 물론 휴지, 치약, 칫솔 등 생필품 구매가 불가능해졌고, 의약품조차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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