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손잡고 스마트 농업·농촌 혁신 시동

포인트경제
지난 8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지난 8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시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업무협약…스마트농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밀양시는 지난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업·농촌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촌 고령화, 농업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을 연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 농업정책 및 스마트농업 혁신 기술 자문 △농산물 유통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농촌 재생 및 지역 활력 증진 △세미나와 포럼 공동 개최 등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현장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 단독주택 신축 전입세대에 최대 200만 원 '주택설계비' 지원

이와 함께 밀양시는 단독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세대(건축주)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이 적용돼 1인 세대 100만원, 2인 세대 150만원, 3인 이상 세대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관내에 단독주택을 신축·전입해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건축주다.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허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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