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보복운전’ 영상 공개됐는데 무혐의…대체 기준이 뭐길래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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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 운전 시비에 휘말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의 과거 다혈질적인 일화가 뒤늦게 재조명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김영광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이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지만,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모두 '혐의없음'이었다. 영상을 본 일부 전문가들이 고의성을 의심한 것과도 엇갈린 결과다.

지난 8일 SBS '8뉴스'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 인근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차량 운전자는 김영광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SUV 차량이 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먼저 지나가자 속도를 높여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SUV는 터널 안에서 택시를 추월한 뒤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택시기사는 SUV가 굉음을 내며 추월한 뒤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공포감을 느껴 상향등을 켜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위협적인 주행이 이어졌다는 게 택시기사 측 주장이다.

경찰은 김영광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려는 고의를 가진 보복운전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택시기사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의 판단 역시 같았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광./SBS

그렇다면 논란이 된 운전과 법적으로 처벌받는 '보복운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부르지만 '보복운전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해 위협하고 충돌까지 일으킨 운전자에게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결국 단순히 난폭하거나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차량을 이용한 행위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김영광 사건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린 것도 이 지점이다.

SBS 보도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일부 전문가는 SUV가 추월 과정에서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SUV가 굳이 해당 차로로 진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위협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검찰 역시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영상 속 주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형사처벌할 정도의 '보복운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

김영광 사과문./김영광 인스타그램

김영광 역시 법적 판단과 자신의 운전 방식에 대한 반성을 구분했다.

그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보도된 일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현재까지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며 운전 중 제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이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되며, 도로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전했다.

또 법적 판단과 별개로 자신의 운전 방식이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운전 습관을 더욱 엄격하게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영상 공개 이후 김영광의 운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의 핵심 쟁점인 위협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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