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불발…15일 재판 재개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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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마이데일리, 유튜브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이 오는 15일 재개된다.

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김세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세의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자신의 방송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정치적 주장과 연결하고 있다며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세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세의 측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며, 방송에서 공개한 김수현의 사진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총 25차례 유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김세의가 관련 콘텐츠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총 1억6940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재산 동결 절차에도 나섰다. 검찰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수익 최소 1억15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파악했으며, 지난달 김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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