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법원 '집행정지 기각'에도 원청교섭 모호한 태도…금속노조 "즉각 이행하라" 촉구

포인트경제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거제 한화오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거제 한화오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포인트경제] 법원이 한화오션 측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한화오션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한화오션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모두 포함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라고 결정했고, 중노위 역시 지난 6월 이를 재확인하며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7개월간 불법 방치"…노동자 고공농성 부른 사측의 시간 끌기 '비판'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이 노동위 결정 수령 이후 법적 절차를 핑계로 수개월간 교섭을 회피하며 불법 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한 달 안팎인 심리 기간이 70일 넘게 지연되는 동안,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법원 결정이 나온 점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노조는 "한화오션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던 기존 입장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 행위를 시인하고 조선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선소 내에서 생산부터 복지, 식당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은 원청인 한화오션임을 명백히 했다.

◆'교섭 예정'이라는 모호한 입장…노조 "신뢰 회복 위해 구체적 확약 필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한화오션은 사내 게시판에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을 게시하고, 언론을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교섭 시점이나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예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현상의 진실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이날 한화오션 측에 단체교섭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공허한 언론 플레이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대책위 결성 및 오는 6일 기자회견 예고…"차별 해소될 때까지 투쟁"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전방위적인 공동 투쟁에 나선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6일 오전 11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경남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고공농성 중인 6명의 동지들을 끝까지 엄호하고, 원청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화오션, 법원 '집행정지 기각'에도 원청교섭 모호한 태도…금속노조 "즉각 이행하라" 촉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