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아내 살해한 경기 광주시 공무원…주변에선 "착실했다" 두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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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 SBS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어린 자녀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1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모친 살해 사건의 전말과 피의자 남편의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서른네 살 박은아(가명) 씨는 5살 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문을 나섰다가 계단에 숨어 있던 괴한에게 기습을 당했다.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남성은 아이가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은아 씨를 흉기로 무려 28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4시간 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은아 씨와 결혼 5년 차를 맞은 남편이자 현직 공무원인 염 씨였다. 주변인들은 염 씨를 두고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착실한 공무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 제기에 배신감을 느껴 벌인 우발적 범행이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염 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범행의 계획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났다. 은아 씨는 당시 염 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염 씨는 은아 씨가 혼자 머물던 거처의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치밀하게 파악해 헬멧을 쓰고 미리 계단에 숨어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는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서 발견됐다. 은아 씨의 남동생은 누나가 사망 석 달 전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며 언급했던 USB를 제작진에 전했다. 해당 USB에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경찰이 긴급 출동할 정도로 위험했던 가정 내 홈캠 영상 등 무려 4000여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여기에 잠금을 해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도 공포감을 자아내는 600여 개의 음성 녹음 파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착실한 공직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피의자 염 씨의 섬뜩한 실체와 피해자가 남긴 방대한 영상·음성 기록의 실체는 3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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